보도자료

국립중앙의료원 이사회, 김병익 신임감사 선임

등록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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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이사회, 김병익 신임감사 선임 - 투명하고 엄정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감사 전문성 강화 - □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신임감사에 김병익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 국립중앙의료원 이사회는 지난 12월 17일 이사회를 통해 신임감사 선임(안)을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에 추천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함에 따라 김병익 신임감사는 12월 22일부터 오는 2020년 12월 21일까지 2년 동안 임기를 맡는다. ○ 정관에 따르면, 감사는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종합감사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 (참고) 의결사유 가.『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정관』제18조(임원)에 따라 감사 1인을 둘 수 있음. 나. 現 국립중앙의료원 최상철 감사의 임기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를 후임 감사로 선임하고자 함. *「국립중앙의료원 정관」 제22조(감사) 제2항에 따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래된 조직문화를 일신하고 더욱 엄정하고 투명한 조직운용으로 국민의 신뢰를 키워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를 후임 감사로 선임한 배경을 설명했다. □ 김병익 신임감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어울림 대표변호사로 재직했다. ○ 이밖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했으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를 맡고 있다. □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12월 26일 연구동 3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제8회 이사회』를 열고, “2019년 국립중앙의료원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등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여러 안건을 의결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인 정기현 원장을 비롯해 당연직 이사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공공의료과 정준섭과장 대참),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연금보건예산과 박재현사무관 대참)과 선임직 이사인 김화숙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참석했다. ○ 당연직 이사 중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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