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중앙일보(10.9)무연고 뇌사자 22명 뇌수술한 국립의료원 의사 관련
"무연고 뇌사자 22명 뇌수술한 국립의료원 의사" (중앙일보 10.9)
보도 관련 [국립중앙의료원]의 입장
□ 기사의 주요 내용
○ 김순례 의원, 국감서 A의사 수술 지적 "4년간 뇌출혈 등 수술 38건 문제 추정. 뇌사 상태 많고 무의식 '지장' 동의 다수"
① 2016년 신원 미상 뇌경색 환자 응급실 실려와 신경외과 A의사 수술 동의서 환자 지장 찍어. 혈관문합술이라는 수술법 처음 시도. 수술 종료 4분 후 SNS 환자 뇌 사진 올려. 환자 수술 34시간 숨져.
② 김순례 의원,“두개골 수술과 환자 사망이 유독 한 명의 의사(A의사를 지칭)에게 수십건 발생했다”지적. 2015~2018년 수술한 뇌경색·뇌출혈 환자 중 38명에게서 문제점 발견. 의원실 관계자는“환자 대부분은 노숙인, 22명은 뇌사 상태이거나 뇌사에 가까워”
③ 공익 신고자, 지난 8월 A의사의 수술 건별 기록, 수술 동의서, 사망 경과 등의 자료를 첨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권익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사실 통보.
○ A의사 “환자 위급하면 무조건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환자 상태가 안 좋은데 노숙자 여부 등 안 따져, 윤리 위반 없어”
○ 김순례 의원 “지난 5월 한 의사단체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사건을 제보했지만 여전히 (A의사는) 진료를 하고 있다"
□ 국립중앙의료원의 입장
1. 의학적으로 응급실 단계에서 급성기 뇌손상 환자의 뇌사 판정은 불가합니다.
- 뇌사판정은 진료를 담당하지 않은 의사 2명이 독립적으로 12시간의 간격을 두고 2차례의 판정을 거쳐야 합니다.
- 따라서 ‘무연고 뇌사자 22명’이라는 제목은 현실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인 주장입니다. 주장과 같이‘뇌사 상태’의 환자를 수술로 단 한 사람이라도 살려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학적 가치가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이유로 수술 시간만을 ‘문제’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뇌사판정: 모든 뇌간반사의 소실 및 임상적/영상학적 뇌사의심->뇌사판정위원회 소집->12시간의 간격을 두고 2차례의 뇌사판정(EEG, 무호흡검사 등 포함) 등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거쳐야만 뇌사판정이 이루어짐.
2. 의료현장에서 책임있는 주치의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 급성 외상환자들은 당장 보호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도된 해당 전문의의 입장과 같이, 의식이 없는 심한 뇌손상 환자의 경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시술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해당 전문의의 뇌수술 횟수가 많은 것은 원내 외상센터에서 뇌수술을 전담하는 의사로 그 수의 많고 적음을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3. 관련 수술 사례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주장만으로 해당 전문의의 진료, 수술기록 전부를 들추어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 지금까지 의원실, 언론사 등 어느 쪽에서도 언급된 문제의 38건(총 수술 건수 488건 중)의 사례가 특정되어 국립중앙의료원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 해당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하지만 아직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안건이 이첩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로선 환자(또는 보호자)가 아닌 진료와 관계없는 제3자의 주장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소속 전문의의 수백건의 진료기록 전체를 일방적으로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 (정기현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입장)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신경외과학회의 추천으로 외부 전문가(3인)를 추천받아 놓은 상태이나 아직 권익위로부터 복지부나 국립중앙의료원에 어떠한 통지도 전달된 바 없어 (조사실시는 미룰 수밖에 없었다.)”
- 다만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만큼 직권조사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종합감사(10.21) 질의 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4. (향후 계획) 조사의 필요성이 공식 확인되는 즉시 국립중앙의료원은 신경외과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3인의 위원을 포함해 전문성 있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를 통해 과학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대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 다만, 과학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추측성 보도가 이어질 경우 의료 현장과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켜야 하는 차원에서 엄중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 특히 조사과정에서는 해당 전문의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의료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도 객관적으로 파악해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아래 붙임 자료 참고]
[붙임] 해당 사안에 대한 외상전문의의 의견
1. 가장 중요한 핵심논리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급성기 뇌손상환자의 경우 절대로 응급실에서 뇌사판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뇌사판정: 모든 뇌간반사의 소실 및 임상적/영상적으로 의심이 되면->뇌사판정위원회 소집->12시간의 간격을 두고 2번의 뇌사판정 및 EEG촬영 등 복잡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
2. 뇌손상 환자가 왔을 때 영상이나 진찰(GCS점수)소견 등으로 신경학적 예후를 추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경학적 예후가 불량하다고 해서 모두 사망하는 것은 아니며, 수술 후 생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매우 첨예한 윤리적인 문제로 여전히 논쟁이 많은 지점입니다. 어떤 보호자들은 신경학적 예후가 불량하다면 수술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학적 예후가 불량하더라도 수술을 원하는 보호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 환자의 경우도 신경학적 의식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식들은 그저 환자 면회를 올 수 있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삶의 질,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식물인간상태가 예상될 때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옳은가는 현재로서는 결론내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3. 급성외상환자나 공공병원 내원환자 특성상 당장 보호자를 찾기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심한 뇌손상 환자의 수술시행여부를 그 예후와 연관지어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포기/시행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없다면 추후 있을 법적인 문제-보호자가 뒤늦게 나타나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항의-를 신경외과의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최선의 방법은 수술을 시행하는 것일수 있습니다.
4.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뇌손상환자의 경우 보호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미안하다고...사랑한다고..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치유 과정임을 임상현장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최근에 제 환자도, 어느정도 예상은 되었지만 수술 후 뇌사상태가 되었고 약 2주 후에 사망을 하였지만 그 사이에 저희는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딸들을 찾을 수 있었고 딸들은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