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COVID-19 진료권고안(ver 1.0)

등록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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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COVID-19 진료권고안(ver 1.0)



COVID-19 진료권고안은 근거에 기반한 COVID-19 진료를 위해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과 국내․외 학술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 선생님들의 검토를 받아서 제작된 것입니다.


본 지침은 참고용으로, 최근까지 발표된 학술자료, 언론보도, 위원회 회원들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으로, 새로운 연구결과의 발표나 경험의 축적에 따라 언제든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감염병연구개발팀 02-6260-3185, 3186


목차

01. SARS-CoV-2의 특징

02. 임상증상과 합병증

03. 진단법과 그 의미

04. 입원결정, 격리해제 결정, 퇴원결정

05. 상황별 개인보호구 추천

06. 치료원칙과 치료제의 선택

07. 항바이러스 제제

08. 면역조절제(Immunomodulator)

09. 항생제

10. 중환자 치료 권고

11. 정신질환(치매) COVID-19 확진자의 격리치료

12. 인플루엔자와 COVID-19

13. 부록


■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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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경로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 https://www.nmc.or.kr ≫ 국가중앙센터 ≫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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