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COVID-19 진료권고안(ver 1.0)
COVID-19 진료권고안은 근거에 기반한 COVID-19 진료를 위해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과 국내․외 학술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 선생님들의 검토를 받아서 제작된 것입니다.
본 지침은 참고용으로, 최근까지 발표된 학술자료, 언론보도, 위원회 회원들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으로, 새로운 연구결과의 발표나 경험의 축적에 따라 언제든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감염병연구개발팀 02-6260-3185, 3186
■ 목차
01. SARS-CoV-2의 특징
02. 임상증상과 합병증
03. 진단법과 그 의미
04. 입원결정, 격리해제 결정, 퇴원결정
05. 상황별 개인보호구 추천
06. 치료원칙과 치료제의 선택
07. 항바이러스 제제
08. 면역조절제(Immunomodulator)
09. 항생제
10. 중환자 치료 권고
11. 정신질환(치매) COVID-19 확진자의 격리치료
12. 인플루엔자와 COVID-19
13. 부록
■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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