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엄중한 시기 의국회의를 ‘술자리’로 왜곡보도

등록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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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시기 의국회의를술자리로 왜곡보도


□ 기사의 주요 내용


○ 작년 12월, 음압격리병동 건물에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음주- 21년 5월, 노동조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강력한 조치 요청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차질 우려 감사(또는 조사) 4개월째 유보 중

○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복지부가 친문인사라는 이유로 조사 미뤄’


□ 2020년 12월 8일 모임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0.12.8.(화) 18시~20시, 모듈병동 3층 소회의실

○ (참석자)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 감염내과 전문의 전원 및 소속 직원 등 15명- 정기현 원장은 격려차 방문, 인사말 후 중간에 자리를 뜸

○ (목적) 중앙임상위원회 +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의국회의

○ (논의 내용)- 코로나19 3차 유행의 시작과 함께 급증하는 중환자 대응을 위해 중앙임상위 위원장 모시고 신규 개소한 코로나19 중환자 병동(모듈형 음압격리병동)의 운용 개선방안 논의 * 중환자병동 의료진의 개인방호복 지침 변경과 내부소통 방안, 중증화 단계별 병상 운영 효율화 방안 및 정책연구 주제와 방법 등 - 새병동 개소와 함께 새로 합류한 의료진 소개와 기존 스턥들과 인사

○ (저녁식사) - 김밥, 초밥 등 배달 도시락, 신규 전문의 환영을 위한 와인 1병


□ 모임의 성격


○ 작년 12월 8일 당시는 코로나 3차유행의 시작 시점으로 의료진이 병원을 비우기 어려운 상황, 도시락 미팅으로 중환자 병상 회전율을 높이는 등 병동 이슈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나누는 자리로 ‘술자리’로 폄하될 여지가 전혀 없음.- 다소 어려운 관계인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과 모든 전문의 스턥들, 그리고 간호, 행정 직원까지 함께한 ‘감염내과 의국 전체회의’로, 함께 어울려 술을 나눌만한 성격이 전혀 아님

○ 다만, 저녁 도시락 가운데 신입 전문의 환영을 위해 준비된 와인 한 병을 일회용 컵에 15명이 나누어 건배를 한 것이 전부- 기념식, 환영식 등의 의례적인 건배에 불과한 것을 ‘술자리’로 왜곡 과장하게 일컬을 이유가 없음.


□ 5개월이나 지난 시점의 의도적 왜곡 보도


○ 2021년 5월 6일, 모 인터넷매체가 5개월 전 당시 미팅 참석자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 놓인 와인 한 병을 과장 왜곡하여 ‘술자리’라고 묘사- 당시 갈등 관계에 있던 노동조합이 보도 당일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으나 동석했던 노동조합 간부도 그 자리의 성격을 증언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진신고 철회함 (2021.5.26.).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런 보도, 노동조합의 신고 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당시 환영 와인을 준비한 책임을 지고 모듈병동 운영실장의 자진 보직 사임, 해명자료 게시- 이후 당시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진료부원장, 행정처장 등이 직접 참석자 대상 면담 등 실태파악을 통해 해당 모임 이후 음주진료 등 없었던 사실까지 확인하고 사건 종료 함.


□ 국립중앙의료원의 입장


○ 사실관계가 위와 같이 전혀 ‘술자리’로 폄훼되어선 안되는 ‘의국회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관장 개인에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고 있음- 실제 원장은 회의 당일 격려차 방문, 인사말 이후 저녁도 다하지 않고 중간에 자리를 떴음에도 이러한 기초적 사실은 전혀 언급조차 없음.


○ 국립중앙의료원은 ‘술자리’ 과장보도와 신고가 만의 하나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다면 코로나 ‘중환자 대응에 방해나 차질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대한민국 의료진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해당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가릴 일이라 판단함-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정치적 이유에서건 이를 왜곡 과장하여 일컫는 것은 기관장 개인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서 의료대응의 중추로서 가장 많은 중환자를 치료해 낸 국립중앙의료원과 중환자 병동의 의료진 전체를 폄하하는 것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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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아이콘 (보도해명자료)국립중앙의료원 술자리보도_2109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