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의료기사를 위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교육 개최
- 공공의료기관 의료기사의 의료방사선 피폭관리를 위한 안전 원칙교육 추진 -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센터장 오영아)는 지난 7월 12일(수) 「의료기사를 위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교육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이번 교육은 의료방사선 이용량 증가로 인하여 국민의 피폭선량이 동반 증가됨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의료방사선 관리의 안전 표준과 방호를 준수하고 선량 저감화 방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교육에는 국립소록도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17개 공공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의료기사 29명이 참석하였다.
□ 주요 내용은 ▲의료방사선 개요 ▲방사선 방어행위 ▲정당화와 최적화 ▲환자와 종사자의 선량 저감화 방법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개요로 구성되었으며, 의료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환자와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선량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었다.
○ 교육을 수강한 한 수강생은 “검사종류별 선량을 자연방사선과 비교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다”, “늘 접하는 질문 중 하나인 의료방사선이 정말 안전할까라는 질문에 명확하고 알기 쉽게 답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올해 전국 공공의료기관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한 특화 교육을 신규 사업으로 운영하며, 연간 9개 과정을 12회 운영할 예정이다.
○ 오는 8월과 10월에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대상 직종별 역량 강화 교육이 개최되며, 10월에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대상 직종별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오영아 센터장은 “그동안 공공보건의료의 중추인 의료기사직이 공공보건의료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의료기사직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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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교육·훈련 등), 시행규칙 제 16조(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근거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역량 및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체계 구축 및 양질의 공공보건의료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교육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