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2024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등록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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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2024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2024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센터장 고임석)는 지난 628()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구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사업 담당자 및 시민공공후견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치매공공후견 우수사례 발굴포상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치매공공후견사업 시행 6년차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치매관리법12조의3에 근거하여, 치매로 인한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후견심판청구 절차비용 및 공공후견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기관부문과 개인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했으며, 기관(치매안심센터) 7개소, 개인(공공후견인) 15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기관 부문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안심센터, 충청북도 진천군 치매안심센터 3개소가, 우수상은 경기도 광명시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치매안심센터 4개소가 수상하였다.

- 또한 개인 부문(공로상)수도권, 강원경상, 충청전라제주 권역별로 5명씩 총 15명의 시민공공후견인이 수상하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시 기장군 치매안심센터는 피후견인에 대한 공공후견인 매칭 장기요양서비스 등급변경 신청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 등, 서울시 강동구 치매안심센터는 LH전세임대 재계약 및 공과금 납부 모니터링 파산면책신청 절차 이행 등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대회 수상작들은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하여 이후 치매공공후견 활동의 질적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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