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9월29일 자 연합뉴스 "국립중앙의료원 메르스 손실액 2배로 부풀려" 등 기사 관련
○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발생한 손실액을 217억원으로 추계했지만, 정부로부터 절반 수준인 108억원을 지원 받음
- 진료비 수입은 2014년 726만7,800만원에서 2015년 628억4,700만원으로 1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 감소액은 98억원으로, 손실액을 과다 추계했다는 지적
□ 설명내용
○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5월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비상대책본부체제로 전환하고‘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6월4일부터 7월19일까지 입원과 외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은 15년 9월 메르스 손실액으로 238억원을 추계하여 보건복지부로 지원을 요청하였고,
- 진료수익 감소 : 217억
* 치료전담기간 88억, 정상화단계 38억, 감염시설보강기간 91억
- 진료외수익 감소 : 17억
* 장례식장 운용손실 13억, 임대수익 4억
- 입점업체 영업손실 등 : 4억
○ 보건복지부는 손실보상으로 108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액은 손실보상 당시 대상 의료기관의 신청 금액과 별개로 2014년 대비 2015년 6~7월 진료수입 감소분과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투입한 자원(병상, 인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였습니다.
- 타 의료기관과 국립중앙의료원 간 손실보상 기준은 공통 적용되었습니다.
○ 차이금액의 주된 원인은 ①손실추계 기간 차이, ②진료수익 증가율 반영 여부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 대응기간(6.4~7.19) 뿐만 아니라 기관 정상화기간 및 감염병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시설 보강기간(안심응급실: 10.20~12.30, 음압수술실 공사: 10.5~12.6)에 발생할 진료수익 감소분을 포함하여 손실액을 추계했습니다.
- 또한, 연간 진료수익 증가율(종합병원 평균, 입원11.1% / 외래 5.8%)을 고려하여 15년 진료수익 기대치를 설정하여 손실액을 추계했습니다.
○ 복지부 지원 금액의 적절성 여부를 15년말 결산자료만을 기준으로 보면,
- 14년 대비 15년 진료수익이 감소액이 98억원이고,
- 15년 당기손실이 예년 수준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계금액이 차이가 있으나,
○ 의료원은 손실액 추계 시점에 메르스 중앙거점 병원 운영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가능성을 포함하여 손실액을 추계한 것입니다.
- 메르스 대응을 위해 병원을 폐쇄했던 점,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감염병 시설보강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화 회복기간 및 시설보강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손실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 또한, 15년 9월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통해 진료수익이 행위수가제에 비해 약 13%가량 증가하였고,
- 기관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진료수익 회복,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최소한의 손실보상으로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것이지 의료원이 손실금액을 과대하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 결론적으로 ‘손실금액 추계 시점과 결산시점의 차이’, ‘기관 정상화 정도’로 인해 손실추계액과 실제 진료수익 감소액 간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