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청렴선포식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시행
NMC, 청렴선포식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시행
- 4월19일(수) ‘청렴 선포식’ 진행…임직원 ‘청렴서약서’ 서명 -
□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NMC)이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되기 위하여 청렴선포식을 개최했다.
□ ‘청렴 선포식’은 안명옥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4월19일(수) 오후 4시20분부터 5시30분까지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 이날 행사는 안명옥 원장이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NMC가 청렴 병원임을 선포한다. 청렴한 세상 NMC가 앞장서겠다.”라고 청렴 병원 선포를 한 이후, 직원 대표 5명이 청렴서약서 선서를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특히 이날 선포식에서는 안명옥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하겠다는 내용의 ‘청렴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청렴문화를 지켜나가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며 “이번 청렴 선포식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임직원들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기관의 직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을 준수하고, 청렴한 생활을 다짐하는 마음을 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청렴 선포식 이후에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호 강사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