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2018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입장을 밝힙니다
○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일련의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아래와 같이 설명내용과 향후 계획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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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구상 관계자의 잦은 수술실 출입과 대리수술 의혹에 대하여
○ (설명내용)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위원님, 자유한국당 최도자 위원님 등께서 제기한 의료기구상 영업사원의 잦은 수술실 출입 및 대리수술 의혹에 대하여 진료표준을 제시해야 할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 역할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기현 원장 국정감사 발언) “정체성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 여기서 근무를 하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부터 반성하고 철저히 한 점 의혹없이 밝히고 국민 앞에 보고 드리겠다.”
- 다만 본원은 내부감사를 거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의법조치를 위해 지난 수년간 사례 일체를 경찰에 공개적으로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은폐 의혹이나 내부고발자 색출 등 후속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3년 동안 마흔 건 넘게 대리수술을 해왔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는 보건소와 경찰의 조사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으로 기대 합니다.
○ 다만, 최도자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으로부터 제기된 출입대장의‘촬영’이라는 기록과 이에 관한 환자의 사전 촬영 동의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촬영 (2018/06/26, 2018/06/28, 2018/07/2, 2018/07/10 등 4일에 걸친 7건)기록은 모두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에 대한 의료지원 다큐멘터리 제작] 중에 있었던 사실로 대리수술 의혹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외주영상제작사 및 내부지원부서의 출입)
- 나머지 해당‘촬영’기록 밑에‘상동(〃)’기록은 기록관리 부실(기입오류)에 따른 것으로 수술장 촬영상황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향후계획) 수술보조행위의 범위와 한계, 수술실 출입기록 관리방안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기구를 구성해 내부기준을 만들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보다 엄격한 진료표준,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공공성 인식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기현 원장 국정감사 발언) “현재 수술실 출입대장에 인적사항을 간략기재하고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 엄격한 수술실 입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입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수술실 내 영업사원 출입은 전면 중지를 하고, CCTV 설치도 검토하겠다.”
2.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마약 투약 사실 은폐 및 마약류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하여
○ (설명내용) 자유한국당 김순례의원실 등에서 공개한 2018년 4월 16일 약물중독 사망 간호사 A씨의 부검감정서와 관련하여, 지난 4~5월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민감한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국회의원실 국정감사 자료로 제공된 부검감정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때문에 본원은 사인약물(근이완제) 외에는 부수 검출 약물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마약류 검출 은폐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수사 경찰 역시 인정한 사실입니다.
※ 참고 : 경찰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마약 투약 은폐 아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52521)
○ 또한, 뒤이은 마약류 관리 부실에 관하여 본원은 간호사 사망사건 발생 당시 마약류 관리의 허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미 2018년 4월 25일부터 [마약류 등 의약품 특별관리 TF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5월 11일 약제부와 간호부에서는 응급실 냉장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아티반주(1앰플)를 발견하고 자진신고, 행정처분을 자처한 바도 있습니다.(정기현 원장 국정감사 발언)“간호사 사망 사건은 가슴 아픈 사건이고 그 어떠한 것도 은폐할 생각 없다. 당시 마약 투여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 이전에 응급실 간호사 차량 마약 소지에 대한 지난 내부 감사 자료를 보고 자체 감사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복지부에 보고 했다. 송구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 (향후계획) 국립중앙의료원은 더욱 철저한 관리로 재발방지를 약속드리며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도록 의약품 특별관리 수사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를 보다 엄중히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약류 특별관리 TFT의 제안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는 제도 개선 사항도 투명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상시 관리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 내구연한이 지난 전신마취기를 난임환자의 난자 채취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 (설명내용) 해당 의혹은 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실로부터 요청받은 국회자료 [2012~2018.6월까지 의료장비 노후화율 현황 자료]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해 비롯된 단순한 오해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되고 본의 아니게 물의를 빚게 된 점,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적된 내용과 달리,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지목된 해당 전신마취기는 비록 오래되기는 했으나 조달청 고시에 의해서도 사용에 지장은 없었고 의료장비 점검기준에 맞춰 사용점검 뒤 비상용으로 비치되어있는 장비입니다.
- 뿐만아니라 해당 장비가 46회의 난자채취 과정에 사용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46회는 전체 난자채취 건 수 일 뿐, 실제 해당 전신마취기는 그동안 단 한차례도 난임관련 수술 및 시술(난자채취)에 사용된 바 없습니다.
- 난자채취는 본래 전신마취기가 아니라 안전한 수면마취를 통해 이루어짐을 밝힙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아래와 같이 엄격한 [의료장비 불용/처분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 2016.12.13. : 물품내용연수 세부지침]
가.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예) 23151508 진공성형기 → 23151504 사출성형기 : 11년
나.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
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
는 처분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장비 일상점검]
-(전신마취기) 고위험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 사용자는 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한다.
○ (향후계획)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성실히 답변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본원의 노후화된 장비에 관하여는 보다 철저한 장비관리 기준을 지켜나도록 하겠습니다.
4. 닥터헬기 운용(인계점) 문제제기에 대하여
○ (설명내용) 자유한국당 김승희위원님으로부터 제기된“닥터헬기 운용과 관련하여 인계점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응급의료 목적 헬기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의 닥터헬기 운용과 시민의식 개선 제안에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을 맡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낍니다.
- 2011년부터 운용되어 온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사업은 전국 6개 시?도*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총 1,670건(1,565명 이송)이 운용되었으나 최근 3년간(2015~2018년 8월) 닥터헬기 이착륙 사용불가로 인한 기각?중단 건수가 80건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 (향후계획)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을 맡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활용도를 높여 골든타임에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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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의료원은 대대적인 조직혁신을 통해 그동안의 관행과 폐습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고, 새롭게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우리사회 곳곳이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진통을 겪고 있듯, 국립중앙의료원도 그러한 쇄신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하지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만으로 국립중앙의료원 60년의 자긍심, 공공보건의료의 사회적 가치, 의료 공공성 확대의 시대적 과제를 훼손하는‘감염병센터와 외상센터를 해체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계획 취소’등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이번 국정감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변화와 혁신을 향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따가운 질책과 관심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전 구성원이 국가의료서비스 표준을 정립해야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의 엄중함,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 문제적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의료공공성 확대의 시대적 소명을 저버리는 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취약계층 진료만으로 제한적이었던 공공의료에 대한 주변적 인식을 바로잡고 명실상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 전 영역에서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가 국민의 요구입니다.당장의 부족함을 이유로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책임 기능을 저버리지 않도록 더욱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국립중앙의료원에게 부여된 시대적 책임와 의의를 지켜가겠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은 200여개 지방의료원과 국공립의료기관의 중추로, 전국 응급의료센터를 총괄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전국 8개 권역외상센터의 본부이며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극복 당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국가중앙센터입니다.
- 앞으로 중앙감염병병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병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의료 공공성 확대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요구,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명실상부 국가표준의 국립중앙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 제 기능을 찾고 재정립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새로운 기능들을 담을 새로운 하드웨어,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 원장, 2018년 국정감사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