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심의위원’ 위촉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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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심의위원’ 위촉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에 관한 총괄 기획 및 심의?의결 담당 □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심의 의결을 담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등)에 근거할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심의위원’을 위촉하였다. ○ 위촉 위원은 ▲감신 교수(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철환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조승연 회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권영대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석연 부회장(대한공공의학회) ▲박훈기 교수(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이승희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최윤경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김창훈 단장(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희숙 단장(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선임직 위원 10명이다. ○ 이외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과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촉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으로 올해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함께 국립대학교병원 등 전국 224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사업이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는 공공보건교육, 의료임상교육, 직무교육을 비롯해 권역과 지역 의료기관간 교육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의료임상교육 매치메이킹(Match-making)과정의 실험적 모델과 지속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모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2020년 올해부터는 전문 인력 확보와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공공보건의료 및 교육훈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앞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운영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 인재 양성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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