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비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제증명수수료
행위
치료재료
약제
제증명수수료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분류(명칭), 항목(코드, 구분), 가격정보(단위:원)(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대포함여부, 약제비포함여부),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정보를 포함하는 표
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최종
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대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제증명수수료 상해진단서 전치3주이상 150,000 미포함 미포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3] 2026-04-20
제증명수수료 (장애인등록)장애소견서(원본) 15,000 미포함 미포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3]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2026-04-20
제증명수수료 상해진단서 전치3주미만 100,000 미포함 미포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3] 2026-04-20
제증명수수료 외래진료확인서 1,000 미포함 미포함 병명 미기재 2026-04-20
제증명수수료 (국민연금)장애진단서(원본) 15,000 미포함 미포함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서식] 2026-04-20
제증명수수료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1,000 미포함 미포함 2026-04-20
제증명수수료 진료기록사본(2~5매),1장당 1,000 미포함 미포함 2026-04-20
제증명수수료 병무용진단서 20,000 미포함 미포함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95조 [서식 106] 2026-04-20
제증명수수료 사산(사태)증명서 10,000 미포함 미포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서식8] 2026-04-20
제증명수수료 입퇴원확인서 1,000 미포함 미포함 병명 미기재 2026-04-20